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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말 갈아타기' 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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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내년 총선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출마 러시'가 예고되고 있다. '3선(選) 연임 제한'을 처음으로 적용받는 단체장들이 국회의원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장 직선제가 도입된 1995년 이후 내리 3선을 기록한 단체장은 모두 44명(광역 3명, 기초 41명)이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측은 "재출마가 불가능한 단체장의 상당수가 현역 프리미엄을 이용, 총선을 노린다"며 "총선을 노리는 3선 이하의 단체장도 많아 출마자가 4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 같은 출마 러시가 현실화될 경우 심각한 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선거법상 총선 출마 단체장들은 10월 18일(총선 전 1백80일) 이전에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새 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선거법상 내년 6월에 있게 된다. 따라서 최소한 8개월간의 장기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9월 말 이전까지 사퇴하면 10월 말에 보선을 치르게 되나 이럴 경우도 한달간의 행정 공백은 피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선출직 자치단체장이 중간에 그만두면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런 우려로 정치권 일각에선 '3선 연임 제한'을 아예 없애거나 임기 중 사퇴한 단체장의 정당 공천을 금지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협의회 측은 1백80일 전 사퇴 규정이 평등권 위배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반면 단체장 출마 희망자의 경쟁 상대가 될 현역의원 등은 자치단체장들의 업무수행 자체가 선거운동이라며 사퇴 규정 철폐에 반대하고 있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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