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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만들어 달라” … 양양군민들 문화재청 앞 시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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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문화재청이 제동을 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두고 강원 양양군 주민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재추진”을 촉구하며 대규모 원정 시위를 했다.

군수 등 2700여 명 재심의 요구
“절차 부당 … 이달중 행정심판 청구”

강원 양양군 주민들로 구성된 설악산오색케이블카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대전시 서구 문화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상실감과 허탈감을 안겨준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심의를 다시 하라”고 촉구했다. 집회에는 정준화 비대위원장과 김진하 양양군수, 이기용 양양군의회 의장 등 2700여 명이 참석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설악산 오색리 하부정류장에서 해발 1480m 높이의 끝청 하단 상부정류장까지 3.5㎞ 구간에 케이블카를 놓는 것이다. 2015년 8월 환경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아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현상변경안에 대한 심의 등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동물·식물·지질·경관 등 4개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각종 조사를 분석한 결과 케이블카 건설 공사와 운행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며 심의를 부결했다.

양양군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다. 올 들어 양양군과 양양군의회, 지역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선을 바꿔서라도 케이블카 사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 정 비상위원장과 김 군수 등은 삭발식을 하고 문화재청장과 대통령권한대행에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했다.

김 양양군수는 “환경부에서는 정부 시범사업으로 사업을 승인했음에도 문화재청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부결 처리해 주민 혼란 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문화재위원회에 반대단체 임원이 참여하고, 의결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인 만큼 문화재청은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양군은 이달 중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대전=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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