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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메이저리거 강정호, 벌금형 대신 정식재판에 회부

중앙일보

입력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사고를 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된 메이저리거 강정호(30ㆍ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선수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김주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된 강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3일 밝혔다. 김 판사는 "약식명령으로 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이유를 서명했다.

음주사고 후 도주했다가 붙잡힌 메이저리거 강정호 선수가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음주사고 후 도주했다가 붙잡힌 메이저리거 강정호 선수가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강 선수는 3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이번에는 도로 한복판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부순 뒤 도주했다. 이 때문에 죄질이 나쁘고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강 선수는 2009년 8월과 2011년 5월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다. 이번 세 번째 적발로 면허가 취소됐다.

강 선수는 지난해 12월 2일 새벽 2시48분쯤 술에 취해 BMW 승용차를 몰고 숙소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호텔로 가다가 삼성역사거리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때 파편이 튀어 반대차로에 멈춰있던 승용차가 부서지기도 했다. 강 선수는 그러나 사고 직후 차를 몰고 숙소로 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강 선수의 중학교 동창 유모(30)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지만 차량 블랙박스 확인 결과 강 선수가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다. 적발될 당시 강 선수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4%였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지난달 25일 강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벌금 1500만원, 유씨는 범인도피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강 선수는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했고 사고를 낸 순간 해서는 안될 행동을 했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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