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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장난삼아 비상정지 버튼 눌러 2호선 ‘급정거’…손해배상액 보니

중앙일보

입력

[사진 인천교통공사]

[사진 인천교통공사]

승객이 타고 있는 상태에서 비상정지 버튼을 고의로 눌러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4시 43분쯤 인천지하철 2호선 석바위 역을 출발해 운행을 시작하던 열차가 갑자기 멈춰 섰다. 급제동 때문에 서 있던 승객 몇몇은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중심을 잃을 정도의 세기였다. 전동차에는 40~50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다.

승객들은 급제동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의로 버튼을 누른 10대 후반의 무리는 모르는 척했다.

이날 급제동으로 전동차 운행은 5분간 중단됐다. 인천교통공사는 전동차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인천시청역까지 수동운전한 뒤 승객을 하차시키고 운연기지로 차량을 회송 조치했다.
무인제어시스템으로 운행되는 인천지하철 2호선은 열차의 맨 앞과 끝 2곳에 기관사석 없이 비상정지 버튼이 개방돼 있다. 열차 내 설치된 비상정지 버튼은 화재 등 급박한 상황 발생 때 승객이 전동차를 세우고 탈출하도록 한 것이다.

관제실에서는 전동차 내부 CCTV를 분석한 결과 1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승객 4명 중 누군가가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는 장면을 확인했다.

[사진 인천교통공사]

[사진 인천교통공사]

같은 날 오후 8시에는 인천 가좌역 승강장에서 한 남성이 안전문(스크린도어)을 이유 없이 강제로 열기 위해 무리한 힘을 가해 열차 도착 후 안전문이 열리지 않는 일도 있었다.

인천교통공사는 승객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이들을 검거해 달라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공사는 이들 승객을 대상으로 열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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