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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열차 비상 정지 버튼 누르고 안전문 훼손한 민폐고객 경찰 고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무인으로 운행되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탑승객이 비상정지 버튼을 장난으로 누르거나 안전문(스크린도어)을 고의로 훼손해 작동을 중단시킨 일이 잇따라 벌어졌다. 인천교통공사는 이런 행위가 승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라며 경찰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 인천교통공사]

3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4시43분쯤 인천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에 탑승했던 10대로 추정되는 승객 4명 중 1명이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다.

당시 이 열차는 석바위역을 출발해 운행하던 중이었다. 하지만 비상정지 버튼이 눌러지면서 열차는 갑자기 멈춰 섰고 일부 승객은 중심을 잃고 쓰러지기도 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약 5분 동안 전동차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인천시청역까지 수동운전한 뒤 승객을 하차시키고 운연기지로 차량을 회송 조치했다.

앞서 같은 날 오후 8시에는 가좌역 승차장에서 한 남성이 안전문을 별다른 이유 없이 강제로 열어젖히려고 무리한 힘을 가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 일로 열차가 도착했는데도 안전문이 열리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인천교통공사는 이들의 행동이 승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라며 철도 안전법 상 열차운행방해 및 시설물 훼손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이 붙잡히면 대상을 열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달리는 열차의 비상버튼을 고의로 누르거나 스크린도어를 훼손하는 일 등은 다른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적극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교통공사는 지난해 10월에도 왕길역에서 검단사거리역 사이 터널에 무단 침입해 낙서를 하고 달아난 용의자 두 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붙잡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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