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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결국 파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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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내 1위, 세계 7위 선사였던 한진해운이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 주요 자산 매각이 마무리된 만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르면 17일 파산을 선고한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이 파산 결정을 한 이유는 기업을 존속하는 것보다 청산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삼일회계법인은 “한진해운의 청산 가치는 1조7980억원이지만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는 불확실성 때문에 추산할 수 없다”는 보고서를 법원에 냈다.

법원 “법정관리 폐지 결정”

해운 경기 악화로 유동성 위기를 겪던 한진해운은 지난해 8월 31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다음날부터 법원의 관리를 받았다. 이후 미주·아시아 영업망은 삼라마이더스 그룹에, 롱비치터미널은 현대상선에 넘어갔다. 파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한진해운 주식은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주가는 전날보다 171원(17.98%) 하락한 780원이었다. 최종적으로 파산이 확정되면 한진해운은 증시에서 상장 폐지된다.

김선미·이새누리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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