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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사실상 파산

중앙일보

입력

법원이 한진해운의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끝내기로 2일 결정했다. 이로써 설립 이후 40여 년 간 국내 1위, 세계 7위 해운사의 위상을 지켜온 한진해운은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매각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이어서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르면 오는 17일 파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해운업 시장이 악화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던 한진해운은 지난해 8월31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이튿날부터 법정관리를 받았다. 이후 미주·아주노선 영업망은 삼라마이더스 그룹에, 롱비치터미널은 현대상선 등에 넘어갔다.

지난해 12월 한진해운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한진해운의 자산총계는 2조7230억9700만원, 부채총계는 3조5267억2900만원이다. 한진해운의 기업 청산가치는 1조7980억원이지만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는 불확실성 때문에 추산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법원에 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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