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인천에서 꽃게·참홍어 5277t 잡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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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 [중앙포토]

꽃게 [중앙포토]

내년 인천 서해 특정 해역과 연평어장에서 잡을 수 있는 꽃게와 참홍어는 5277t으로 결정됐다.

인천시는 1일 국립수산과학원의 자원평가 결과와 연근해 조업 여건을 고려해 올해 인천 앞바다에서 잡을 수 있는 꽃게와 참홍어의 총허용어획량(TAC)을 5277t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2.2%(112t) 늘어난 물량으로 이 가운데 꽃게는 5254t, 참홍어는 23t이다.

1999년 도입된 총허용어획량제는 개별 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는 수산자원관리제도다. 총 11개 어종 중 인천에서는 꽃게와 참홍어 2종이 TAC 대상이다.

인천시는 총허용어획량 중 유보량(20%)을 제외한 4221t(꽃게 4203t, 참홍어 18t)을 어선 128척(꽃게 121척, 참홍어 7척)에 할당할 예정이다. 4221t을 다 잡으면 나머지 유보량도 어선들에게 할당할 예정이다.

할당량을 초과해 어획한 어선의 경우 어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내년 어획량 할당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TAC는 적정량의 수산 자원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과잉 어획을 줄일 수 있도록 지난해 40%였던 유보량을 올해는 20%로 줄였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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