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 소장 퇴임 "탄핵심판, 공정·신속 위해 최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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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퇴심식 연설 중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사진 오마이뉴스TV 화면 캡처]

31일 퇴심식 연설 중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사진 오마이뉴스TV 화면 캡처]

박한철(63) 헌법재판소장이 31일을 끝으로 6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채우고 자리를 떠난다.

박 소장은 31일 오전 11시 가진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는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위중한 사안을 맞아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제 남은 분들에게 어려운 책무를 부득이 넘기고 떠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서 박 소장은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리며 "남아 있는 동료 재판관님들을 비롯한 여러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사건의 실체와 헌법, 법률 위배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헌법수호자 역할을 다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박 대통령은 2013년 4월 헌법재판소장에 임명한 바 있다. 1953년 부산 출신으로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은 13기다. 1983년부터 검사로 재직하다 2007년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이후 대검 공안부장, 대구지검 검사장,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을 역임했다.

박 소장은 2014년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에서 정당해산 선고를 내린 인물이기도 하다. 2015년에는 간통죄에 위헌 선고를 내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규정한 교원노조법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박 소장의 퇴임으로 8인 재판관 체제가 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8인 체제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8인 재판관 체제에서도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9명일 때와 마찬가지로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한다.

지난 25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 9차 증인심문에 앞서 박 소장은 "후임자 임명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탄핵심판이 소장 공석으로 진행되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정치권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에 선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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