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신 사망 박사모 회원 분향소, 설치해선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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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규 기자

조문규 기자

서울시가 30일 투신 사망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원 조모씨(61)의 분향소를 "서울광장에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분향소 설치를 위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이 서울시에 정식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치를 막는 입장"이라며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면 안되니까 경찰의 협조를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광장 사용은) 정치적인 부분과 궤를 같이하면 안되고 (서울광장) 사용 목적에 맞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아울러 지난달 21일쯤 탄기국이 광화문 세월호 텐트가 철거될 때까지 점거 농성을 이어가겠다며 서울광장에 탄핵반대 텐트 20여동을 설치한 것도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탄기국은 서울 노원구에서 '탄핵 무효'가 쓰인 태극기를 들고 투신 사망한 조씨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서울광장에 설치한 텐트 주변에 분향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탄핵반대 텐트에 이어 분향소까지 설치될 경우 탄기국과 서울시의 갈등은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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