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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는 일본 땅' 교육 강화…학습지도요령 첫 명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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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란 내용을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8일 "문부과학성이 초·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에 다케시마(竹島·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를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로 처음 명기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재함으로써 일본 학생들에게 왜곡된 영토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부과학성은 이미 2008년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했다. '한국과 일본 간에 독도에 대한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취급, 북방영토와 동일하게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넣었다. 해설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2010년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 5종 전체, 2011년 검정 통과 중학교 교과서 17종 중 14종에 '독도는 일본 영토'란 내용이 실렸다.

학습지도요령은 초·중·고 교육 내용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정한 기준이다. 수업 및 교과서 제작의 지침이 된다. 통상 10년에 한번씩 개정되는데 학교 교육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번 신학습지도요령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3~4월쯤 고시될 전망이다. 초등학교는 2020년도, 중학교는 2021년도부터 한층 강화된 독도 영유권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신학습지도요령에는 초등학교 5학년 사회의 경우 '독도·센카쿠열도·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해 수업 및 교과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점을 다룰 것'이라고 명기될 예정이다. 중학교 지리는 '이미 기재된 북방영토에 더해 독도·센카쿠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일본이 실효 지배하는 센카쿠에 대해서는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루라'고 규정하게 된다. 또 중학교 공민 과목의 경우 '북방영토나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기재할 것'이란 내용이 담기게 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주한 일본대사관과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반발하며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森本康敬) 부산 총영사를 일시 귀국시키고 한·일 통화스와프 재협정 협의 중단 등 보복조치를 단행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 관계는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은 지난 17일 "다케시마(독도)는 국제법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2008년 7월 14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하자 다음날 권철현 당시 주일 한국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며 강하게 항의한 바 있다.

도쿄=이정헌 특파원 jhleeh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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