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996년 DJ 사례 반영해 '반기문 출마자격 있다' 판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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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5대 대통령에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왼쪽). 오른쪽은 김종필 전 국무총리. [중앙포토]

1997년 15대 대통령에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왼쪽). 오른쪽은 김종필 전 국무총리. [중앙포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대선 출마 자격이 있다’고 발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96년 12월 당시 유력 대선 주자였던 김대중(DJ) 전 대통령을 둘러싼 유사한 논란을 근거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조선일보가 26일 보도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해외에 있었던 반 전 총장은 이 규정 때문에 출마 자격이 없다는 야권의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에 따르면 1996년 12월에도 이 같은 논란이 DJ에게도 있었다고 한다. DJ가 1993년 영국에서 6개월 체류한 점 때문에 선거법상 출마자격이 없다는 논란을 빚은 것과 관런해서다.

당시 여야는 이 규정을 ‘태어난 뒤 출마 때까지 5년 이상만 국내에 거주하면 된다’는 해석에 합의했다. 신한국당(현 새누리당)도 당시 대선 잠룡이었던 이홍구 대표의 주영 대사 경력이 이 규정에 부딪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해석에 합의한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과거 여야가 조문 해석에 합의했던 사안“이라며 ”반 전 총장 출마가 가능하다는 해석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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