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도 불법사금융 신고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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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기간 중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센터는 27일부터 30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다만, 설 당일인 28일엔 문을 닫는다.

센터는 고금리,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01년 4월 개설됐다. 연휴 기간 중에도 불법 고금리, 미등록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행위 전반에 관한 문의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국번없이 1332번에 전화를 건 후 안내 멘트에 따라 ‘불법사금융-3번’을 누르면 된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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