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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원산지 속이거나 불량식품 판 업자 줄줄이 경찰에 붙잡혀

중앙일보

입력

설을 앞두고 원산지를 속여 팔거나 불량식품을 판매한 업자들이 줄줄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중국산 새우를 국내산으로 속여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건어물판매상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박스당(10㎏) 13만원에 중국산 새우를 사들여 국내산으로 표기된 박스에 옮겨 담아 박스당 27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2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원산지를 속인 새우 8000㎏을 팔아 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가 반품한 불량 냉동 우렁이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해뒀다가 재포장해 판매한 우렁이 양식업자도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에 있는 우렁이 양식업체 대표 김모(40)씨 등 2명은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껍데기를 벗겨낸 뒤 찐 우렁이 냉동 제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설 익었다’며 반품한 30t(시가 3억7000만원)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재포장해 도매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수산물유통업자와 공모해 중량을 허위 표시한 우렁이 제품 약 429톤(시가 36억원)을 식자재 도매상에 납품해 전국에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 등이 포장지에는 우렁이 살 600g을 담았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50∼100g가량을 덜 담는 방법으로 429t의 제품을 유통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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