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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박스 제도 도입 외국인 직접투자 유인 "한국도 도입해야"

중앙일보

입력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인하는 효과 있어 한국도 도입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허박스란 기업 순이익 가운데 특허와 지식재산에서 얻은 수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다. 연구개발(R&D) 투자 세액 공제 같은 자금 투입에 대한 세금 지원 제도와는 다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주요국 특허박스 제도 도입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1~2015년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특허박스 제도 도입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연평균 증가율이 10.8%인데 반해 미도입국은 -8.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기간 EU 회원국의 FDI 연평균 증가율은 3.8%였다.

EU 24개국 중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한 곳은 네덜란드ㆍ프랑스ㆍ벨기에ㆍ헝가리ㆍ영국ㆍ룩셈부르크ㆍ 아일랜드ㆍ스페인 등 8개국이다. 특허박스 제도의 운영 방식이나 혜택은 국가마다 다르다. 프랑스는 세계 최고의 기초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기술개발에 성공하고도 사업화에 실패하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2000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프랑스 기업의 단독 지식재산권 소유, 라이센싱, 서브 라이센싱을 통해 얻은 수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유경진 한경연 연구원은 “기업들이 투자나 지식재산 이전을 고려하는 데 있어 특허박스 제도의 세제 혜택이 매력적인 유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한국도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엔 중소기업이 특허권을 취득할 때 세액공제를 해주는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가 있다. 하지만 사업화된 특허나 지식 재산권으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한 혜택은 없다. 지난 2014년 7월 한국에서도 특허박스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19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해 폐기됐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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