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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이재용 부회장 영장기각에 "고비 하나는 넘긴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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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캡처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캡처

검찰 내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기각에 대해 내부 성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은정(43·사법연수원 30기) 의정부지검 검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장이 기각되는 걸 보니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류에 서명할 염치가 없다고 한숨을 쉬는 후배의 전화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검사는 촛불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퇴진행동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 기각 비판 기사를 인용한 뒤 “그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불구속 수사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보다 경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에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후배 검사와) 같이 한숨을 쉬며 짧게나가 성토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임 검사는 “그러나 곰곰히 생각해보면, 늘 굳게 닫혀 있던 '검찰'이라는 관문이 (구속영장 청구로) 마침내 열려 법원 문턱까지 간 것이니 고비 하나는 넘긴거다 싶었다”며 “한 걸음이 있어야 그 다음 걸음이 있으니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계속 두들기다 보면 결국 이 벽도 허물어지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임 검사는 지난 2007년 3월 이른바 도가니 사건(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공판 검사를 맡으며 성폭력 피해자 인권을 옹호하는 글을 올려 세간의 주목을 받은 검사다. 2012년 9월에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15년형을 선고받았던 박형규 목사의 재심 공판에서 검찰 스스로의 잘못을 시인하는 무죄를 구형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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