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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의 ‘몰카 유포’ 협박에 모텔서 투진한 10대

중앙일보

입력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모델에 감금해 결국 모텔에서 뛰어내려 크게 다치게 한 대학생이 중형에 처해졌다.

협박 전 남친에게 징역 6년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19)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초까지 2년 동안 사귀던 10대 여자친구 A양이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과거에 몰래 찍어놓은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최씨는 A양을 폭행하고 모텔에 감금해 성폭행하는 등 지속해서 괴롭혀왔다. 이에 견디지 못한 A양은 6월 초 전남의 한 모텔 4층에서 뛰어내렸고,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맞고, A양 가족에게 ‘둔기로 때려죽이겠다’고 폭언하는 등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최씨 측에서
3000만원을 공탁했으나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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