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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친에 ‘몰카 협박’ 한 대학생 중형

중앙일보

입력

 
10대 여자친구가 이별할 것을 요구하자 몰래 찍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하고 모텔에 감금해 결국 여성이 모텔에서 투신하게 한 대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 합의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19)씨에게 징역 6년 등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초까지 약 2년간 10대 여친 A양과 사귀었다. 이후 A양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갖고 있던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이 과정에서 지난해 6월 초 전남의 한 숙박업소 4층에서 떨어져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기도 했다.

재판부는“최씨는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다 맞고, A양 가족에게 ‘둔기로 때려죽이겠다’고 폭언하는 등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밝혔다.

또 “최씨 측에서 3000만원을 공탁했으나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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