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흙 아이폰’ 담보로 4억 가로챈 휴대폰 업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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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방송화면 캡처]

[사진 방송화면 캡처]

아이폰 상자에 찰흙을 넣은 뒤 미개봉 아이폰을 만들어 디지털기기 전당포에서 돈을 빌려 가로챈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와 공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사기 및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0)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기 혐의로 기소된 B(39) 씨와 C(40) 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4월 남동구의 한 디지털기기 전당포에서 상자 11개에 찰흙을 넣어 비닐포장해 가짜 밀봉 아이폰을 만든 뒤 이를 담보로 710만원를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 등은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 일대 전당포 등지에서 휴대전화 대신 찰흙을 넣은 아이폰 상자를 담보로 맡기고 피해자 14명으로부터 61차례에 걸쳐 4억31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진품 아이폰 무게와 같은 무게의 찰흙 뭉치를 상자에 넣고 다시 비닐로 밀봉해 감쪽같이 포장하는 수법을 썼다.

또한 A씨에게는 렌트차량 대여비를 밀렸다가 차량 반환요구를 거부하고 휴대폰 할부구매 신청서를 위조한 뒤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유무선 통신기기 판매점을 운영하는 데 급전이 필요하다”며 “판매용 아이폰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겠다”며 전당포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방법과 피해 액수가 4억원을 넘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범행 부인과 진술 번복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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