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직장여성 상담창구 붐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직장여성들의 근로문제 상담참구가 최근들어 크게 붐비고 있다. 이른바「6·29선언」으로민주화일정이 확실시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고조된 민주화 열풍이 그간 성차별로 설움을 받아오던 직장여성들에게도 몰아치고 있는 것.
여성 근로자들의 문제를 상담하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근로여성 고발창구」, 여성의 전화의 「고발창구상담」, 도서출판 석탑등에는 7월 이후 상담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월·수·금 3일을 근로 여성 상담일로 하고 있는 도서출판 석탑(대표 최영희)의 경우 7월 중순 이후 상담 전화가 폭주, 상담 요일이 따로 없을 정도. 석탑측은 지난 6월에 비해 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늘어난 것은 생산직근로여성들의 상담. 임금·산업 재해등 근로조건뿐 아니라 노동조합결성·쟁의방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도 훨씬 다양해졌다.
사무직 근로여성 상담의 경우 상담건수 자체가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해묵은 문제를 들고나서는 것이 특징. 일례로 여성의 전화 「고발창구상담」에는 한 미국계 은행에서 지점을 개설할 경우 재고용을 전제로 84년 권고사직을 당했던 여성이 지점 개설후에도 채용되지 못했음을 호소해 오기도 했다.
이들 상담참구를 통해 나타난 여성 근로자들의 문제는 대체로 저임금·장시간 근로·복지후생 미비·신분보장 미흡·성폭력·성차별등. 임금체계에서 가장 밑바닥을 이루고 있는 생산직 여성들은 85년 노동부의 「임금조정지도지침」이 정한 「1일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월10만원이상」의 보수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같은 「밑바닥 임금」은 봉제공장·고무공장등이 두드러진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 모 봉제공장의 경우 1일 10∼11시간 근로가 보통으로 그나마 잔업시간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있어 「장시간-저임금」의 2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
근로기준법에 의거, 여성이면 마땅히 누려야할 생리휴가도 지켜지지 않는 곳이 대부분. 휴가를 수당으로 대체하는 곳은 그나마 나은 편이고 수당조차 주지않는 곳이 많다는 것. 특히 만근제로 하루만 결근해도 월차및 연차수당이 크게 줄어들게돼 휴일을 누리기조차 어려운 형편.
또 노동부 지침으로 7일 이상 무단결근때 해고토록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3일 결근에 해고하고 있으며 전화 통보는 「무단」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담을 맡고 있는 최영희씨는 『대기업의 경우 하청을 막고 공장을 자영케 하는 것이 근로조건 개선에 보탬이 된다』고 말하고 『특히 공장지대 여성 근로자들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이들을 위한 집단 주거지시설마련등의 대책을 세울것』을 요망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