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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일 못지키면 어떻게 되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노사분규가 장기화되면서 상품의 선적기일을 못맞추거나 아예 수출을 할수 없는 경우가 크게 늘고있어 외국바이어측으로부터의 클레임도 부쩍 늘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제적인 상관습으로 원용되는「바르샤바 옥스퍼드」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파업에 따른 납기지연등 수출계약불이행은 불가항력적인것으로 인정돼 수출자측의 책임이 면제되는것이 일반적이나 어디까지나 관례일뿐 강제규정은 아니므로 수출인자 쌍방간에 수출계약서상에 명시된대로 처리하는것이 원칙이다.
수출계약서상에 「천재지변·전쟁·파업·수출금지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해 수출계약이 이행되지 못할 경우 수출자가 이에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으면 파업으로 납기를 못지키더라도 수출업자는 책임을 면제받을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파업으로 인한 납기지연사례가 거의 없었던만큼 대부분 수출계약서상에 이러한 면책조항을 명시하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파업으로 선적이 늦어질 경우 우선적으로 신속히 그 사정을 바이어에게 알리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물론 파업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보통 국내상공회의소나 우리나라에 나와있는 바이어 소속국영사관의 확인을 거쳐야한다.
이때 바이어측에서 파업을 불가항력으로 인정하고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물론이것이 국제상관례임) 그렇지 않을 경우 바이어로서는 고의적인 선적지연으로 간주, 손해배상을 수출업자에게 청구할수 있다.
수출업자가 선적지연의 사유로 내세우는 파업이 과연 불가항력인가, 아닌가하는 점에 대해 서로 주장이 엇갈릴경우 최종적인 판정은 각국에 설치된 상업중재기관에서 내리게 된다.
파업이 일반화 되어있는 구미제국의 경우 수출계약서상에 반드시 불가항력에 따른 면책조항이 명시돼 있는만큼 앞으로 우리나라 수출업계도 이번 파업사태를 계기로 수출계약서상에 파업에 따른 면책조항을 삽입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줄이도록 해야한다는것이 관계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사증재는 무역회관내에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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