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이체하면 수수료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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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www.kbstar.com)은 급여 이체를 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금리 우대, 카드 연회비 면제 등의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요구불 신상품인 '직장인 우대 종합 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가입은 실명의 개인으로 1인 1계좌만 가능하다.

이 통장은 급여 이체 고객에게 자동화기기 시간외 이용 수수료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 이용 수수료를 합산하여 월 5회 이내에서 수수료를 면제해준다고 이 은행은 설명했다. 또 어린이 고객 상품인 차세대, 미래로, 캥거루통장을 주택 청약 예금이나 20대 자립 주택 청약 예금으로 전환 신규 가입시 금리 우대(연 0.35%p)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인터넷뱅킹을 통해 예부적금 신규 가입시 0.30%p, 주택 청약 예금과 장기주택마련저축 창구 신규 가입시 0.20%p의 금리우대를 제공한다.

아울러 이 상품은 가입자가 신용카드인 KB STAR카드를 신규 가입, 교체 또는 추가 발급 받으면 1년간 기본 연회비와 맞춤 연회비(4가지) 1가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밖에 환전시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우대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은 급여 이체 고객에게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며 "향후 지속적인 은행 거래시 주거래 고객 제도인 KB STAR CLUB에 가입돼 보다 수준 높은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조인스닷컴 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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