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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0만원 벌던 법무사 '100억' 꿈꾸며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운영하다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미혼의 30대 현직 법무사가 하루 접속자 50만 명에 이르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무사 정모(33) 씨와 IT회사 프로그래머 강모(22)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이 사이트 관리자 김모(32) 씨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2013년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정씨는 월 600만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100억원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그해 국내 최대의 음란사이트인 '소라넷'과 같은 음란사이트 '꿀밤'을 만들었다. 2013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년 6개월간 이 사이트를 운영했다.

하지만 2016년 초부터 경찰이 ‘소라넷’을 수사하면서 꿀밤 사이트의 회원은 42만 명, 하루 방문만 50만 명에 이르는 인기 사이트로 떠올랐다. 덕분에 480여 곳의 성매매업소에서 월 7000만원의 광고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경찰은 정씨 일당이 최근 1년 2개월간 올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규모만 15억원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나머지 2년 4개월 동안의 거래명세가 남아있지 않았지만 사이트 운영기간 총 수입이 총 50억원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사무장 등 직원 3명을 거느리고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해온 정씨는 낮에는 법무사 일을 하고 밤에는 사회 선후배인 김씨 등 5명에게 사이트 관리, 몰카 등 동영상 게재, 게시판 관리, 일본 성인물과 음란 사진·웹툰 등록 등을 맡겼다. 이들에겐 월 100만∼300만원의 월급을 줬다.

이들 가운데 현직 보험설계사인 정모(35) 씨는 사이트 접속자 수를 늘리려고 여성들에게 돈을 주고 야한 사진을 올리게 하거나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사이트에 올리곤 했다. 보험설계사 정씨는 성관계 몰카 동영상에 등장한 여성의 신고로 지난해 12월 서울지검에 구속 수감됐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 일당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서버를 미국에 두고 비트코인으로 성매매업소 등과 거래했다. 대포폰을 쓰는가 하면 성매매업소 업주들과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법무사 정씨는 100억원을 모으기 위해 일당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필요 이상의 월급을 주고, 음란영상물 속 여성들에게 과한 접대를 하기도 했다. 정씨의 삶은 평범했고 차도 한 대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세청에 정씨의 부당 이득금을 환수토록 요청하고 정씨가 소속된 법무사회에 이번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경찰은 음란사이트에 동영상을 올린 40여 명의 회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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