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청구 특검 1문1답…"대통령 뇌물수수자로 지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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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오후 브리핑에서 "금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 위반 횡령,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라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함에 있어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라고 밝혔다.

특검이 밝힌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규모는 약 430억원 수준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박 대통령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돈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은 2015년 8월 최순실씨의 독일 법인인 코어스포츠와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고 이 중 38억원을 송금했다. 같은 해 10월과 지난해 1월에는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 2800만원을 후원했다.

특검팀은 이런 지원이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도와준 데 대한 답례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삼성은 그간 “박 대통령과 최씨 측의 강요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지원이었고 이 부회장이 그런 지원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항변해왔다.

또, 특검은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오는 17일 오전 9시 30분 조윤선 문체부장관을, 오전 10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규철 특검보가 진행한 이날 브리핑의 1문1답이다.

단순뇌물죄를 적용했다는 얘기는 최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것 아닌가? 객관적 물증은 있나?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은 법률적인 개념이 아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 이익의 공유 관계에 대해 여러 자료 통해서 상당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공모관계에 있어서 객관적인 물증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한 상태다.
영장청구 사유에 박 대통령이 적시 돼 있나?
현재 박 대통령은 구속영장 피의 사실에는 명시 안 돼 있다. 조사 마치지 않은 상황이고, 형식적인 입건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최씨로 기록돼 있다.
대통령 대면조사도 가능성 있나?
현재 이 사건의 경우 대통령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경우 검찰에서 기존에 조사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조사한 부분 중 관련된 부분도 있다. 앞으로 조사한 다음 대통령 대면조사 할 것이고,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박 대통령인데 대통령을 조사 안 한 상황에서 뇌물공여 쪽을 이 부회장을 지목하고 영장을 청구하는 일이 법리적으로 가능한가? 어떻게 보나?
원칙적으로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없이 공여자를 먼저 조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뇌물수수자로 지목되고 있는 박 대통령의 경우 조사에 응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른 자료를 통해 의견을 밝힌 적이 있고,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상당부분 밝혀진 부분이 있다. 일단 뇌물 공여자에 대해 조사한 다음 추후 관련자를 조사하면 된다.
부정한 청탁은 어떤 부분인가?
부정한 청탁이 현재 쟁점인데, 우리의 판단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분이다.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는 부분에 관해 삼성측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이 다른 자리에서 밝힌 내용을 갖고 입장을 보겠다는 것인가?
대통령 조사는 추후 확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소환될 예정인데, 이에 대해 말씀해달라.
조 장관과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환할 예정이다. 두 사람을 동시에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오늘 오전 전격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미르, K스포츠재단에 기부한 기업들 중 SK, CJ 등 기업에서 사면거래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최태원 회장 등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가능성이 있는가?
나머지 기업 SK나 CJ 등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회장 소환 여부는 그때 가서 말씀드릴 것이다.
430억원 규모 중 장시호씨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운영 부분도 포함돼 있는 것인가?
포함돼 있다.
이 부 회장의 횡령 혐의 금액은 430억원 전체를 말하는 것인가?
뇌물공여 금액 중 일부를 횡령으로 보고 있다. 횡령 규모는 어느정도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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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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