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스 물티슈서 메탄올 기준 초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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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보건당국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메탄올이 검출된 아기 물티슈를 발견하고 잠정적으로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유한킴벌리에서 생산한 물티슈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등 10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한킴벌리에서 제조·생산하는 12종 중 ‘크리넥스 맑은 물티슈’와 ‘크리넥스 수앤수 라임물티슈’를 2종을 제외한 10종이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 유통중인 물티슈를 대상으로 메탄올 함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한킴벌리가 제조한 물티슈에서만 메탄올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통보하면서 12개 품목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다만 메탄올이 기준치보다는 초과했지만, 국내·외 사용기준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위해평가결과,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고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건강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식약처는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을 화장품 0.2%이하, 물티슈 0.002%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유럽은 5%로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기준없다. 

식약처는 현재 메탄올이 제조 과정 중 혼입된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 중에 있으며 잠정 판매 중지된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결과에 따라 메탄올 함량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할 예정이다.

이번 식약처 회수 대상 제품은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엄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엄 뮬티슈 ▲하기스 퓨어 물티슈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하기수 네이처메이드 물티슈 등 10종이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유한킴벌리 고객센터(080-810-3200)를 통해 반품 및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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