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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감사동기 추궁 질문|신문 시설 기준 두어야 답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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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13일 경과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와 예결위를 열어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질의와 추경안심의를 계속했다.
국회는 이날로 3일간의 상임위활동을 마치고 14일 본회의를 열어 5천억원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킨 다음 폐회한다.
이에 앞서 12일의 국회문공위는 언론기본법폐지안과 이에 따른 대체입법 등 6개 법안을 상정, 제안설명만 들었다.<질문·답변 요지5면> 문공위는 이달말께 위원회를 다시 소집, 심의를 계속키로 하고 필요하면 공청회도 열기로 했다.
이날 문공부 상대의 질의에서 야당의원들은 ▲해직기자의 조속한 일괄복직 홍보정책실의 폐지 ▲CBS방송의 보도·광고 허용 ▲언론독과점 현상의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재옥의원 (민주) 은 민정당의 언론활성화대책은 ▲시설기준을 현행대로 유지시킨 점 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권한을 행정명령으로 가능케한 점 ▲KBS 제2TV 민간환원 등의 개선조치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웅희장관은 답변에서 4·19당시와 지금은 국민의식 등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언론사설립의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보나 경쟁적인 발행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따라서 난립방지를 위해 등록은 개방하되 어느 정도의 시설기준을 두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존다』고 말했다.
또 법사위에서 민주당의원들은 감사원이 새마을중앙본부에 감사를 착수한 동기·감사방향·결과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황영시감사원장은『새마을사업이 민간주도로 전환된지 6년여가 지났고 정부보조금액수도 많아 직접 운영·관리실태를 점검할 필요성을 느껴 지난달29일부터 n일까지 감사를 실시하게됐다』면서『감사결과는2개월 후 종합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정우법원행정처장은『사법부의 예산은 사법부자체에 편성권이 주어져 독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하고『제한된 범위의 사법제도·소송절차·재판운용에 대한 법률안 제출권은 대법원에 두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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