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평터널 16일부터 구간 과속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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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4명이 숨지고 38명 다친 사고가 난 영동고속도로 봉평 터널 구간에 구간 과속단속이 시행된다.

강원지방경찰청은 교통안전을 위해 봉평 터널 구간에 대한 구간 단속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오는 16일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 한 뒤 오는 4월 17일부터 본격 단속한다.

단속 구간은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봉평 터널 전 1㎞∼둔내터널 후 3.5㎞ 지점까지다. 총 단속 구간은 19.5㎞로 국내 최장이다. 기존 10.4㎞보다 9.1㎞가 늘어났다. 이 구간의 제한 속도는 시속 100㎞다. 구간 단속은 구간 평균 단속뿐만 아니라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시점부과 종점부에서도 과속단속이 이뤄진다. 이 중 위반 정도가 큰 1건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봉평 터널 구간 단속을 계기로 운전자의 규정 속도 준수와 난폭운전 등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봉평 터널 참사는 지난해 7월 17일 오후 5시 54분쯤 평창군 봉평면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180㎞ 지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방모(57) 씨가 운전한 관광버스는 시속 91㎞로 질주하다 앞선 승용차 5대를 잇달아 추돌, 20대 여성 4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38명이 다쳤다.

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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