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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공무원노조 법외 남을 땐 징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정부는 18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공무원노조가 28일 공무원노조법 발효 이후에도 법외노조로 계속 남을 경우 불법 단체로 규정, 엄정 대응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합법화의 길이 열렸는데도 법외노조로 남는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노조 조직권과 단체교섭권 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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