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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 시작…1월15일부터 공제자료 조회, 18일부터 신고서 작성 가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된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근로자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ㆍ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해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모두 14개 항목이 제공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부양가족이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소득ㆍ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 방법을 마련됐다. 세무서를 찾지 않아도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중도 입ㆍ퇴사자의 4대 보험료 자료와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이번부터 제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바탕으로 공제 자료를 확인하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전산 작성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게 공제 자료 제출 방법을 안내하면 근로자는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고서를 회사에 내면 된다. 회사에 따라 신고서는 온라인으로 내거나(공공기관 및 일부 대기업) 자료를 출력해 제출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근로자가 별도로 수집해 공제 신고서에 입력해야 한다.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등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들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관련 서비스 개통 이튿날인 16일(월요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열리는 18일까지는 접속자가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이용자가 몰리는 날을 피해 여유를 갖고 홈택스에 접속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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