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해수면 상승… 저지대 침수피해 대비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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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15일까지 천문조(달·태양 등의 인력으로 해수면이 오르내리는 현상)에 의해 해수면이 높게 상승, 저지대의 침수피해 대비가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에 주민·차량 사전 대피, 침수대비 배수펌프 가동 준비, 수산시설물·선박 결박·고정, 낚시객·관광객 해한가 출입 통제 등을 요청했다. 동해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항해·조업을 하는 선박의 안전을 당부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갯바위 낚시나 해안도로 운전·산책 등은 삼가고 저지대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해야 한다”며 “선박·어망·어구 등은 단단히 결박하는 등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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