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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2일 피의자로 소환···특검 "모든 가능성 열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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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2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한 데 대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원론적으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회장은 12일 오전 9시 30분에 출석할 예정이며,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특검팀은 “뇌물 공여 등”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뇌물공여자의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성립되는 제3자 뇌물죄와 뇌물(공여)죄 중 어떤 내용이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소환 조사해봐야 뇌물공여(죄)가 될지, 제3자(뇌물죄)가 될지, 혹은 기타 혐의가 추가될 지는 그때가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가 특검에 추가 제출한 태블릿PC가 이재용 부회장의 피의자 신분 소환과 연관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특검팀은 “태블릿PC에 저장된 내용과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은 큰 상관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10일 특검은 “최순실씨의 소유로 파악되는 태블릿PC를 최씨의 조카 장시호로부터 받아 증거로 확보 중”이라며 “삼성 지원금 관련한 이메일이 담겨 있다”고 공개했다.

그간 특검팀은 삼성그룹 2인자인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의 '복심'으로 알려진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그의 딸 정유라를 지원하게 된 동기를 집중 추궁했다. 삼성 자금이 최씨가 운영한 코레스포츠(전신 비덱스포츠)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로 흘러간 데는 삼성 내부에서 박 대통령의 의사를 염두에 두고 최씨 일가를 지원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지원을 결정하고 집행할 당시에는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고수해왔다.

임장혁·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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