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인터넷 뉴스는 2015년 11월 6일 연천 한탄강변의 절경인 주상절리 바윗돌을 무단 채취한 절도범과 이를 묵인한 공무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검 수사 결과, 연천군청 공무원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이모씨는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2016년 10월 25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연천=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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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인터넷 뉴스는 2015년 11월 6일 연천 한탄강변의 절경인 주상절리 바윗돌을 무단 채취한 절도범과 이를 묵인한 공무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검 수사 결과, 연천군청 공무원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이모씨는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2016년 10월 25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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