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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간초음파 건보적용 된다

중앙일보

입력

10월부터 간 초음파 검사, 난임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정신치료 상담 치료비 건보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간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초음파 검사를 할 때 지금은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네의원에서는 6만원, 대학병원에서는 20만원 정도하는데, 전액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건보 수가를 얼마로 하는지에 따라 환자 부담이 달라진다. 수가의 30~60%를 부담한다.

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지금 부담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보면 된다”며 “적용시기가 10월에서 더 당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난임 치료는 현재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2인 가구 월 583만원) 이하인 가구에 인공수정 3회, 체외수정 4회 시술비를 건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10월에는 모든 환자가 일정 횟수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난임 환자는 21만명이다. 간 초음파는 연간 수십만명이 검사를 받는다.

복지부는 뇌성마비·뇌전증(간질) 진료비에도 건보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두 질환의 진료비 중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환자의 부담이 매우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복지부는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2016년 신생아가 40만6000~7000명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출산율은 1.178명으로 예상한다. 2015년 43만8000명(출산율 1.24명)보다 3만 2000명 줄어 40만명 대에 겨우 턱걸이 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에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만들어 저출산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복지부 인구정책과·분석평가과로 구성된 운영지원단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국을 맡고 있는데, 올해 기획단으로 크게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각 부처의 과장급 직원을 파견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월 기초연금이 지난해 20만4010원에서 올 4월 20만 6050원으로 오른다.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액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7만원 오른다. 고교 1년생, 만 40세, 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학교 등 집단시설 종사자, 재소자·학교밖청소년 등 180만명에게 잠복결핵 검진을 한다. 결핵 균에 감염됐으나 발병하지 않은 잠복결핵 환자인지 여부를 검사해 조기에 치료하려는 것이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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