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신분확인한뒤 계약서 보관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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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방문 판매원들이 행동규칙. 제1조는 잠긴 문 열기 그러나 이제 조사원등 타 업무를 사칭한 문열기 작전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 7월부터 방문판매를 규제한 도소매업 진흥법이 발효됐기 때문.
방문판매는 물건구입을 위해 소비자가 판매처까지 가지 않고 가정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다는 편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위반·구매강요등의 폐해가 많아 전체소비자고발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불만이 많았던 판매방식이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방문판매상품은 전집류도서·음반·전기다리미·라디오카세트녹음기·홈세트·전기보온밥통·진공청소기등 7가지. 할부판매상품은 텔리비전수상기·냉장고·세탁기·영상녹화재생기·전축·냉난방기·전자레인지·자동차·피아노·전집류도서·음반·진공청소기·장롱등 13개 품목. 통신판매품목은 텔레비전수상기·영상녹화재생기·전축·전자레인지·냉난방기·진공청소기·냉장고·세탁기·전화기·라디오카세트녹음기·음반과 상품의 규격이 정형화 또는 표준화된 식품등 12가지다.
이 법에 근거, 소비자들이 이들 거래방식을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체크포인트를 알아보면-.
▲방문판매원의 신분증명을 요구하고 판매상품 및 종류를 미리 알아둘 것=이는 계속되는 구매강요를 피할 수 있으며 거래시 시간의 낭비를 막는다.
▲할부판매조건이 적힌 서류제시를 요구할 것=상품종류와 내용, 현금판매가격, 할부판매 가격, 매회의 할부금액, 대금지급기간 및 횟수, 상공부령에 의한 할부수수료의 실제 연간요율, 계약금이 적혀있는지 확인해본다.
▲계약서를 받을 것=판매가격, 대금지급의 시기 및 방법, 상품의 인도시기, 방문판매자의 성명·명칭·주소, 계약연월일, 상품명, 상표 및 규격, 계약해제내용, 특약내용이 다 들어있는지 살펴본다. 대금을 계약과 동시에 건네주고 물품도 그 자리에서 건네 받았을지라도 자기 집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방문판매자의 성명·명칭·주소, 판매연월일, 상품명과 상표및 규격, 상품수량 및 금액 등이 적힌 서류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한다.
▲통신판매를 이용할 때는 광고에 나와있는 판매조건을 확인하라=통신판매자의 성명·명칭·주소, 신청유효기간 여부, 판매가격에 송료가 들어있지 않을 경우 송금료 부담사항, 판매가격외에 구매자 부담비용 내용과 금액, 상품의 인도시기 등이 다 들어있는지 살펴 보아야한다.<홍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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