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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새해 첫 주말집회…헌재 100m 앞 집회 허용

중앙일보

입력

7일 새해 첫 주말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은 6일, 헌법재판소 인근까지 집회를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청와대 인근인 효자치안센터, 팔판동 126맨션,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등지에서의 집회를 허용했다. 단, 효자치안센터의 경우 오후 8시까지로 시간을 제한했다.
또, 헌법재판소 인근의 경우 그동안 안국역 4번 출구 앞까지만 허용했던 것과 달리 맞은편 5번 출구 앞 인도까지 집회가 허용됐다. 법원은 이에 대해 "안국역 5번 출구 앞 등지의 경우 다른 주최자가 주관하는 행진과 집회가 일부 계획돼 있긴 하나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퇴진행동의 집회와 행진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법원은 집회뿐 아니라 행진 허용 구간도 밝혔다. 앞서 경찰은 주최측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신고한 행진 구간 전체에 대해 행진을 금지한 바 있다.
퇴진행동은 세종대로 로터리에서 종로1·2가 등을 거쳐 다시 세종대로 로터리로 돌아오는 2개의 행진 구간을 신고했는데, 법원은 '세종대로 로터리-서울시청 로터리-시청 삼거리'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행진 구간을 모두 허용했다. 법원은 "목적이 상반되는 다른 주최자의 행진 및 집회와 겹쳐 퇴진행동 측에 집회나 행진을 허용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은 세월호 참사 1000일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집회 현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퇴진행동은 오후 5시 30분부터 광화문광장에서 11차 촛불집회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를 진행한다. 퇴진행동 측에 따르면 이날 세월호 유가족뿐 아니라 생존학생의 발언 등도 예정되어 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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