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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임의동행 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한변협 (회장 문인귀)은 16일 형사소송법·즉결심판절차법·경찰관직무집행법·사회보호법·사회안전법·행형법등 6개 인권관련법률에 대한 개정 및 폐지안을 마련, 법무부와 국회등에 건의키로 했다.
변협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형사소송법에 「필요적 구속심문제」를 도입, 구속을 당한 모든 피의자가 24시간이내에 (법원없는 시·군은 48시간)반드시 법관앞에서 구속의 정당성여부를 심사받도록 했으며 재판에 계류중인 피고인에 한해 할수 있도록 규정된 보석청구도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에게까지 그 범위를 확대토록 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피의자출석요구권에 있어 임의동행에 의한 출석을 불가능하게 하고 도주우려 등이 있으면 구인영장을 통해 신병을 확보토록 하고있다.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의「경찰관은 불심검문을 할 수 있으며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본인이 수락의사를 밝힌 경우에 한해 불심검문 및 소지품검사를 할수 있도록 제한했다.
즉결심판절차법 개정안에는 피고인이 판사앞에서 즉결회부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일반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토록하는 즉심이의제도를 신설했고 유치명령기간도 현행 10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줄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빠른 시일내 석방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고문·협박·불법구금등으로 인해 얻어낸 자백이 검사앞에서도 그대로 반복됐어도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도록 해 수사과정에서의 고문 등 가혹행위를 못하도록 못박았다.
이밖에 법관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7년 또는 10년의 보호감호를 선고토록 되어있는 현행 사회보호법을 법관이 보호감호대상자의 범죄유사성·재범성·상습성등을 구체적으로 참작, 1년 이상 5년 이하의 보호감호에 처할수 있도록 법관에게 재량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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