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면·주재기자등 언론사 자율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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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민정당의 정책위가 14일 중앙당사에서 주최한 제1차 언론활성화세미나(신문분야)에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언론기본법의 폐지와 함께 새로운 대체입법을 주장했다. 『언론 자유를 갈구하는 국민의 여망을 흡수하기에 언기법은 문제가 있기 때문』(송석환조선일보판매이사) 이며 『언론자유가 과연 법으로 규정되거나 확보될 수 있는가 의심스럽기 때문』(이성표 한국일보상무이사)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법도 법이지만 언기법때문에 언론규제가 이루어졌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무엇보다 구시대적 의식과 관행의 청산이 보다 중요하다』 (이상회 연대신방과교수)는 지적도 나왔고 문공부의 홍보정책실은 이제 폐지돼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함께 『언론의 활성화가 보장된다면 그 자유 못지않게 사회적 책임도 고려돼야 하는것』(강인섭 동아일보논설위원)이기 때문에 대체입법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나 『가급적 모든 문제는 언론사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원칙에서 그 규제조항은 최소화해야 한다』(강론설위원)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였다.
심지어 『공영성이 중시되는 전파매체의 경우 방송법은 제정하되 신문에 관한 어떠한 독립입법도 반대하며 차라리 「정보자유법」이나 「정보공개법」을 두어 필요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재천 서강대신방과교수)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리고 대체입법의 경우는 대부분 인쇄와 전파매체의 특성상 분리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으나 『법체계의 효율성으로 볼 때 언론매체법이나 언론창달법등으로 단일화 해야한다』(박용상사법연수원 부장판사·한재열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부회장)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증면·프레스카드·지방주재기자 문제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언론사의 자율에 맡겨야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신문의 질 변화는 양의 변화에서 찾을 수밖에 없으며 보도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증면은 불가피하다』(송이사·김도진 KBS 방송본부장)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약육강식이라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증면과 가격의 상·하한선을 두어 테두리 안에서의 경쟁을 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지방주재기자의 경우 가급적 그 폐해를 줄이기 위해 공채출신으로 자질을 향상시켜야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프레스카드제도 실제의 취지와는 달리 관의규제수단화된 인상이 짙으므로 신분카드제로 대체하거나 그 발행을 문공부가 아닌 기자협회등에 위임하는 등 언론사의 자율에 맡겨야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리고『현 언기법의 최대독소조항으로 돼있는 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권은 행정부에 둘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유교수)는 의견이었으며 『등록은 행정부가 맡고 취소는 사법부가 한다면 법체계상 문제가 있으니 등록업무를 관장하는 독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재위가 법원에 취소를 신청하도록 하자』(박부장판사)는 안도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신문의 등록은 4·19직후의 난립상을 보더라도 최소한의 시설요건에 대한 제한은 있어야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4·19와 지금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판이하므로 사이비언론이 발붙일 소지가 없다고 주장, 비록 한순간의 혼란이 온다할지라도 등록은 개방되어야 한다는 의견 (이한국일보상무이사·강동아일보논설위원)도 있었다.
특히 언론보도의 공정성과 관련, 『객관보도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나 신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는 추세이므로 언론문화의 다양화를 위해서라도 등록은 개방되어야한다』 (이교수)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외국자본의 침투를 방지해야하며 시설기준을 최소화해 대기업에만 신문의 경영을 보장해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유교수) 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보도의 공정성을 위한 제도적장치에 대해서는 현재의 중재위 제도보다 신문윤리위원회등 자율기관이 활용되어야하며 원칙적으로도 신문사의 자율에 맡겨야한다는 의견이었으며 『배심원 제도처럼 현재의 중재위 참여의 폭을 넓히거나 서구의 「프레스카운설」등 보조감시기구의 활용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유교수)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오히려 현재의 중재위제도를 강화해 준사법적 권한을 부여, 중재위가 결정하면 의무적으로 신문이 정정보도를 내도록 해야한다 (한동원 언론중재위사무국장)는 견해도 나왔다.
출판·잡지·인쇄계대표등은 『대기업인·신문사가 중소기업 고유업종인 상업인쇄에 까지 침투하고 있는 현상은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특히 주목을 끈 것은 『언론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려면 언기법체제하의 언론구조가 근본적으로 재편되어야한다』는 전제아래 『비상사태하의 위압적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정당성을 결여한 80년의 언론통폐합조치는 법률적으로도 하자가 있으므로 원상회복 되어야한다.』(김창태 중앙일보편집국장대리)는 주장이 나온 점이다.
통폐합조치는 당초의 명분과 달리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됐으며 통신사의 단일화와 지방지의 1도 1사원칙등이 다양한 지방문화의 육성을 저해하는등의 문제점도 노정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존속할 당위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언론활성화방안의 미래지향적 고려 요소는 일본·서독제국과 같이 신문·출판·TV·비디오커뮤니케이션등 관련기업이 통합, 보완체제를 형성할 수 있도록 「복합매체그룹」(Multi Media-Group)의 유도를 꾀해야한다.』(김국장대리)는 의견도 있었다.
이같은 미디어의 통합개념은 가속화되는 정보화시대의 추세에 발맞추어 나가자는 측면과 함께 서방의 대규모 언론매체에 의한 제3세계국가의 정보종속화를 탈피하기 위한 개발도상국 언론의 국제경쟁력 확보등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활성화시작은 과거의 실수를 땜질하고 보완하는 미봉책이 아니라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대비해 국가발전을 이끄는 전향적 정신을 담아야할 것』(김국장대리)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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