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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여야의 개선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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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여야 협상의 본격 전개를 앞두고 민정. 민주당은 내부 전열을 정비하면서 협상 테이블에 내놓을 개헌안의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다.
민정당은 요강안 보완작업을 서두르고 있으며 민주당은 시안을 발표하고 10일 공청회를 가진 데 이어 14일에는 헌안을 확정한다.
개헌 협상은 대통령직선제를 민정당이 수용함으로써 큰 합의는 이미 이뤄진 셈이고 △대통령의 권한 분산을 통한 독재화 방지 △국회의 기능 강화 △사법부의 확고한 독립 보장 △기본권의 최대한 신장 등 기본 방향에 있어서도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부통령제 신설, 국정감사권 부활, 선거 연령 l8세인하, 광주사태의 전문 반영 문제 등에 있어 상당한 견해차를 나타내 협상이 꼭 순조로울 것으로만 보긴 어렵다.
우선 대통령 임기와 부통령제 신설 문제는 선거전략, 양김씨의 관계변화와도 연관돼 있어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측은「4년 임기·1차 중임」이 대통령제 국가의 일반원칙이고 국민의 심판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채택하고 대통령 궐위 때의 승계문제, 후계 정치지도자 양성, 대통령 견제 등을 내세워 부통령제를 신설했다고 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정당측은「6년 단임제」쪽으로 의견이 집약되고 있다.「6년 단임」은 5공화국의 기본 정신인 단임 의지를 정착시킬 수 있고 중임의 부정적 요소인 현직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인기 영합적 정치를 막을 수 있다는 강점을 들고 있다.
부통령제 신설에 대해 민정당도 한때는 긍정적이었으나 총리를 두는 데다 다시 부통령까지 두게 되면 옥상옥이 되고 실제 부통령은 할 일이 없다는 반론이 많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부통령제 신설이 양김씨의 동일티킷에 의한 「신역할 분담론」을 현실화시킬지도 모른다는 판단도 고려되어 난색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자는 데 있어서는 여야의 의사가 일치한다.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없애고 비상조치권을 삭제하는 대신 법률적 효력만을 갖는 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처분권만을 두자는 목으로 의견을 집약하고 있다.
또 국회의 권능 회복과 기능활성화를 한다는 방향도 양쪽안에서 일치하고 있으나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제기능을 어느 수준에서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 즉 국정감사권 부활 여부에 대해서는 심한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민정당측은 전반적 사안에 대한 「국정감사권」 이 세계 헌정사상 유례가 없고 실제 실시했던 제3공화국 이전을 돌이켜 봐도 강점보다 문제점이 많았다는 점을 들어 현재 특정사안에 대해 실시토록 되어 있는 「국정조사권」을 보다 쉽게 발동할 수 있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은 국회의 대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권」이 당연히 부활돼야 하며 낭비적 요소는 운영의 묘를 기하면 없어지고 하위 법률에서 규제하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회 회기 규정에 있어서는 여야가 일치, 회기 합산 제한 조항(회기 1백50일 초과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임시국회 소집요구 정족수도 4분의1 이상(현 3분의1 이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에 있어서도 여야는 모두 사법부의 인사권 독립을 위해 법관추천 회의제를 도입, 대법원장은 법관 추천회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토록 했다.
법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위원회를 폐지하고 위헌 법률심사권과 위헌 정당해산 판결권을 법원에 부여한다는 데도 일치한다.
특별검사제도는 민주主당안에 도입됐으나 민정당측은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면 현행 검찰조직을 활용하는 것과 실제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기본권 조항에서는 구속적부심 신설, 언론·출판허가 검열제 금지조항을 신설하는 등 기본권 신장에 양측이 다같이 적극적이다.
민정당은 재산권의 수용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헌법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국가·방위산업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조항을 삭제했다.
민주당측은 법관의 영장은 분명한 증거에 의해 범죄가 성립될 때만 그 이유를 명시해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계엄 하의 민간인 재판도 민간법원이 기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군법회의가 관할하도록 추가 규정했다.
선거권의 연령 문제는 민주당측이 18세(현20세)로 낮추자고 주장하는데 대해 민정당측은 반대하고 있다. 이 문제는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 요소의 하나라는 점에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현재 20대, 30대의 대통령 선거인은 전체의 58·8%를 차지하고 있다.
민정당측은 민법상 성년 연령이 20세인 만큼 다른 법 체계와의 조화 문제가 발생되며 18세의 대부분이 고3 재학중이어서 대학 진학 중심 교육의 고교에까 선거 바람이 일어난다면 곤란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저문에 있어서는 민정당안이 되도록 종전안을 이어받되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성을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반면 민주당은 전문을 대폭 고쳐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성 추가는 물론 △5·18광주의거 추가 △저항권 신설 △군의 정치개입 금지 및 문민우위 원칙 천명을 추가하고 있다.
민주당측은 헌법전문은 구체적 사실 나열이 아닌 건국 이념·기본 정신·개정과정 등 최소한의 내용만 담아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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