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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요청 받은 덴마크 법원, 정유라 구금 4주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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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덴마크 올보르 지역에서 체포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3일 새벽(한국시간) 구금시설로 이동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이에 앞서 덴마크 법원은 정씨를 4주간 구금하기로 결정했다. [AP=뉴시스]

덴마크 올보르 지역에서 체포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3일 새벽(한국시간) 구금시설로 이동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이에 앞서 덴마크 법원은 정씨를 4주간 구금하기로 결정했다. [AP=뉴시스]

덴마크 법원이 결정한 정유라(21)씨의 구금 기간은 오는 30일 오후 9시까지다. 특검팀이 법무부를 통해 덴마크에 보낸 긴급인도 구속 요청을 덴마크 법원이 받아들여 4주간의 구금 기간이 확보됐다. 덴마크 법은 정씨와 같은 송환 대상자에 대해 4주 단위로 구금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특검 “풀려나려 귀국 선택 가능성”
구금 상태라도 자진귀국 밝히면
바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어
정씨 체포 소식 최순실도 들어
이경재 변호사 “어미 심정 어떻겠나”

특검팀은 송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변수는 여전히 있다. 법무부는 체포 당시에도 정씨가 명백한 불법체류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불법체류 의심 상태에서 체포돼 덴마크 경찰 측이 “24시간이 지나면 풀려날 수 있다”고 전해와 자칫 풀려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정식 범죄인인도 청구가 이뤄지기 전 단계인 긴급인도 구속을 요청했다.

현 상황에서 정씨가 가장 빨리 송환되는 길은 자진 귀국이다. 특검팀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현지 구금 중에도 정씨가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면 바로 들어올 수 있다. 정씨가 범죄인인도 여부를 재판에서 다투려면 구금 상태에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풀려나기 위해) 자진 귀국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신병 확보에 매달리기보다는 수사 원칙론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이 특검보는 정씨가 불구속 수사를 조건으로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당연히 송환됐을 때 체포영장을 청구해 범죄 혐의를 조사한 다음에 결정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체포 기간인 48시간 동안 정씨의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 과정상의 업무방해 혐의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정식 범죄인인도 청구와 함께 다양한 카드를 활용할 방침이다.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른 강제 추방 절차가 그중 하나다. 덴마크 주재 최재철 대사와 담당 영사는 2일(현지시간) 정씨에게 여권반납명령서를 전달했다. 이로써 정씨의 여권은 1월 10일께 효력을 잃는다. 하지만 여권이 무효화되더라도 비자는 유효하기 때문에 바로 정씨가 강제 추방되는 것은 아니며 덴마크 당국의 추방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정씨의 체포와 구금 소식은 최순실씨에게도 전달됐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변호인단이 최씨에게 체포 사실을 알려 줬다. 딸을 둔 어미의 심정이 어떻겠느냐”고 최씨 입장을 전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초·중순 이후 딸과 연락을 주고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동정에 호소한다는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모녀가 한쪽은 한국의 차가운 감방에, 다른 한쪽은 이역만리 덴마크 시골 도시에서 체포된 상황을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말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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