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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율 평균 3%인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청은 1∼25일까지의올해 1기분 부가세 확정신고때 연간 매출이 2천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과세특례자) 에게 적용할 표준신고율을 전기보다 평균 3%인상하고 서울등 5대도시 지역은 거기에 40%를 가산하되 영세사업자와 5년이상 장기계속사업자및 개인택시사업자등 모두 68만명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1일 국세청이 마련, 일선세무서에 시달한「87년도 1기분부가세 표준신고율」지침에 따르면 연간매출이 6백만원을 넘지않는 생계유지형영세사업자(월수익 10만원미만) 45만명에 대해서는 올해 표준신고율 인상분 3%를 적용치 않고 전기와 같은수준으로 부가세신고를 받기로했다.
또 같은 장소에서 5년이상 영업하고 있는 사업자 16만명에 대해서는 표준신고율을 1·5%만 인상 적용하며 개인택시 및 용달차 사업자7만명에 대해서도 회사택시 수임의 65%(전기에는 70%)만 신고하면 일체의 세무조사없이 신고를 받아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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