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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민주화 요구하다 징계된|교사·학생 구제 검토|문교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문교부는 3O일 시위관련 징계학생 복학허용. 민주화요구관련 해직교사 구제및 국공립대학총­학장 선출제등 학원안정회복을 위한 종합대책검토에 착수했다.
문교부의 이같은 움직임은「6·29특별선언」으로 그동안 개헌등을 요구하다 징계된 교사나 학생의 구제검토가 불가피해졌고, 앞으로의 학원안정을 위해서는 대학운영에서의 자율폭확대논의가 반드시 뒤따를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교부는 시국관련 사범에 대한 석방 및 사면·복권등 정부의 조치가 확정될 경우 구속학생 및 제적자의 복학과 해임교사의 구제가 빠르면 오는 2학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의 대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문교부는 그러나 이들 교사 및 학생가운데서도 국가보안법위반자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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