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공공부문 6만명 채용, 신산업 R&D 세액공제율 30%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4면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는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위한 단기 처방책이 담겨 있다. 금융·세제 지원이 주 내용이다. 정부는 우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통해 감면되는 고용비례 추가공제율(현재 투자액의 3~6%)을 내년 1년간 2%포인트(대기업은 1%포인트) 늘린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공장 증설 등 설비투자를 한 경우 신규 고용 증가에 따라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고용 증가에 대한 혜택을 늘려 기업들이 현장 프로젝트를 조기에 착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신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은 내년부터 시행한다. 미래형 자동차 등 11개 신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최대 30% 적용한다. 또 신산업 관련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해 투자액의 5~10%만큼의 세금을 돌려준다.

고용·투자 늘리기도 적극 나서

정부는 고용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의 채용을 늘리기로 했다. 내년 국가·지방자치단체 정원을 1만 명 신규 증원한다. 또 국가·지자체 공무원 4만 명, 공공기관 2만 명 등 모두 6만 명을 공공부문에서 신규 채용한다.

청년(15~29세)의 창업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지금까지 청년이 설립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창업 후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깎아줬다. 내년부터는 창업 첫 3년 75%, 이후 2년 40%의 세금을 감면해 준다. 청년에게 일자리를 준 중소·중견기업 고용주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기존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기업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