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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 공급 4만→5만 가구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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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주택시장 침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정부가 맞춤형 부양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29일 발표했다. ‘11·3 부동산 대책’과는 정반대 방향의 정책이다. 김이탁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내년 시장이 둔화할 가능성이 커져 시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부동산 시장 맞춤형 부양책
과열지역은 전매제한 등 계속 규제

정부는 주택거래가 위축됐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한 뒤, 그 지역에 대해 건설·청약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지원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대상지역은 집값 변동률,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분양시장이 과열되는 지역은 ‘조정지역’으로 정해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한다. 11·3 대책의 기조는 이어가되, 지역별 시장 상황 변화에 맞춰 탄력적인 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거나 시장이 경착륙할 경우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나 ‘매입임대리츠’를 활용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나중에 되사는 조건으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해 미분양 주택을 싸게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끔 한다는 것이다. 건설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조치다. 또 미분양 물량 흡수를 위해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량을 애초 계획했던 4만 가구에서 5만 가구로 늘린다.

전세금 반환보증 활성화도 추진한다.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떨어져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이는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HUG의 보증상품 가입을 위한 보증금을 내년 1분기 중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으로 1억원씩 상향한다. 보증료율(개인 0.15%)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후분양 대출보증·주택자금 대출 등 후분양 주택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김홍목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공급과잉 우려로 분양을 늦추길 원하는 건설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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