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29일) 오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 위증 등의 혐의 때문으로 지난 21일 공식 수사에 나선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다.
![문형표 국민연금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30일 국정조사에 출석해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중앙포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612/29/htm_20161229221045126079.jpg)
문형표 국민연금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30일 국정조사에 출석해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중앙포토]
문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 재임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에 합병 찬성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문 이사장은 국회 국조특위에 나와 "찬성할 것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하지만 특검 조사 과정에선 이를 시인했고, 청와대와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은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으로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은 만큼 문 이사장에게 배임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검토중이다. 특검은 문 이사장이 합병 찬성 지시를 시인한 만큼 앞으로 문 이사장에게 이를 종용한게 누구인지, 또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를 밝혀내는 데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