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0일' 딸 허벅지뼈 부러뜨린 父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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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에게 학대받은 생후 50일 된 여아의 엑스레이 사진. [사진 피해 여아 어머니]

친부에게 학대받은 생후 50일 된 여아의 엑스레이 사진. [사진 피해 여아 어머니]
친부에게 학대받은 생후 50일 된 여아의 엑스레이 사진. [사진 피해 여아 어머니]
친부에게 학대받은 생후 50일 된 여아의 엑스레이 사진. [사진 피해 여아 어머니]

검찰이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를 두 동강 낸 20대 아버지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주지검은 29일 "친딸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아버지 고모(2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전북 전주시 효자동 원룸 자택에서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리는 등 전치 1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고씨는 "잠결에 내 몸에 딸이 눌린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 "몽유병 환자"라고 주장했지만 감정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아내 박모(25)씨가 이날 오전 7시쯤 고씨에게 딸을 맡기고 잠든 후 일어나기까지 약 3시간 사이에 학대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신생아의 뼈는 탄성이 커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는 의료계의 자문과 피해 아동의 상처 부위 등을 감안해 두 차례 강한 외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아내 박모(25)씨는 지난 8월 25일부터 20여일간 전주지검 앞에서 "남편을 구속 수사하라"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인터넷에서는 고씨의 구속 수사를 청원하는 서명 운동이 벌어져 6200여 명이 참여했다. 검찰시민위원회도 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검찰은 이를 반영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전주지법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구속은 신병 확보 수단일 뿐 처벌이 아니다"며 "법원은 구속 여부에 상관없이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택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재판에서 공소 유지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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