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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해 러시아인, 범죄인 인도 안됐지만 러시아에서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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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2월 28일 새벽 1시,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남성이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던 30살 여성을 목졸라 살해한 뒤 가방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방은 인근 의류수거함에서 발견됐고, 지갑은 현금이 사라진 상태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이 남성을 추적했고 이틀 뒤 범인이 러시아 국적의 P(34)인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P는 범행 다음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러시아로 출국해 버린 후였다.

경찰은 P를 인터폴에 수배조치하고 법무부는 그해 4월 P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지만 러시아 당국은 같은해 9월 러시아 헌법상 범죄인인도가 불가하다고 알려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한국과 러시아가 함께 가입한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에 근거, 기소를 요청하고 기소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협약에 따르면 체약 당사국은 자국민의 인도를 거절할 권리가 있지만 인도를 청구한 국가의 요청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소송 절차로 넘길 수 있다.

결국 P는 러시아 사법당국에 의해 강도살인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고 법무부가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자국민 인도를 거절하는 외국 정부에 우리 측이 기소를 요청해 상대국에서 인용된 것은 최초”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 국적 범죄인이 한국에서의 처벌을 피해 해외로 도주하더라도 결국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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