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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도 실세”…최순실, 구치소 특혜 논란에 네티즌 공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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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사진)이 구치소에서도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최씨는 10월 31일 밤 긴급체포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최근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최씨는 하루 4만원으로 정해진 영치금 한도를 제한 받지 않는 등 각종 특혜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물품 구입 절차를 어기거나 하루 1병으로 제한된 생수를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사는 등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수용 인원이 3000여 명에 이르는 서울구치소는 운반 사정을 감안해 생수 공급 물량을 1인당 1병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공황장애를 이유로 청문회에 잇따라 불출석한 최씨를 내부 규정에 따라 공동 방에 가두지 않고 독방을 내줬다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특혜 의혹에 대해 서울구치소 측은 “최씨의 교정시설 수용과 관련해 어떤 특혜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독방 수감은 최씨에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라 타 수용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이나 심리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네티즌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구치소에서도 실세냐”, “이 정도면 교도텔에서 민간인 생활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댓글을 올리고 있다.

한 네티즌은 “정말 공황장애라면 자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동생활을 시켜야 한다”며 "서울구치소장도 특검에서 소환해야 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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