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백범 손자’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 징역 4년 확정

중앙일보

입력

김양(63·전 국가보훈처장). 김경빈 기자

김양(63·전 국가보훈처장). 김경빈 기자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선정 과정에서 외국방산 업체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거액의 뒷돈을 받은 김양(63) 전 국가보훈처장에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국가보훈처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826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백범의 손자인 김 전 차장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와일드캣이 해상작전헬기 기종으로 선정되도록 국방부, 해군 방위사업청 등 군 고위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하고, 해당 기종 업체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로부터 1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국방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2011년 11월 해상작전헬기 8대를 국외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영국ㆍ이탈리아 합작사인 AW는 “군 고위관계자를 통해 와일드 캣이 선정되도록 해 달라” 며 김 전 차장과 고문 계약을 맺었다.

와일드캣이 미국산 ‘시호크(MH-60R)’와 경합 끝에 해군 해상작전헬기로 2013년 선정되자 김 전 처장은 그 대가로 9억 8100만원을 받았다. 김 전 처장은 이후 추가 성공보수 및 고문계약 연장 명목으로 4억3000만원을 더 챙겼다.

1ㆍ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AW가 맺은 고문계약에는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조언자의 역할을 넘어 사업담당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가해 AW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국방부, 해군 등 의사결정자에 대한 영향력 행사 명목으로 고문계약을 맺고 14억여원을 받은 것은 공무원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돈을 수수한 것”이라며 원심을 확정했다.

서준석 기자 seo.junsu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