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하수종말처리장에 편입될 농지|보상가, 시가 절반에도 못 미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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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김종학 < 경기도광명시 일직동24의10 >
경기도 안양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용지에 편입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의 한 사람이다. 그런데 안양시가 최근 통보해온 보상가격(계획)은 실제 거래가격의 절반수준에도 훨씬 못 미쳐 농민들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다.
이곳의 농토(밭)는 평당12만원이상을 주어야 구입할 수 있는데 비해 보상가격은 고작 4만7천원으로 책정돼있다.
도대체 그 같은 보상가격 책정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공공용지 편입 토지는 토지수용법 제46조1항에 따라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 적정한 싯가보상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국이 진정 농민을 생각한다면 농민들의 유일한 생활터전인 농토에 대해 싯가를 감안한 적정보상을 해주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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