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차광렬 차병원그룹 회장, 부인·아버지와 함께 불법 제대혈 주사 맞았다

중앙일보

입력

 
차병원그룹의 차광렬 총괄회장 일가가 제대혈 주사를 불법적으로 맞아온 사실이 보건복지부 조사결과 확인됐다.

복지부 긴급조사에서 불법 시술사실 확인
차회장 3회, 부인 2회, 아버지 4회
차회장 등은 처벌 안 받고 병원만 고발될 듯

26일 복지부의 긴급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차 회장은 3회, 부인은 2회, 차 회장의 아버지는 4회 제대혈 주사를 분당차병원에서 맞았다. 하지만 병원측은 이들의 진료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제대혈은 태아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으로, 혈액을 생성하는 조혈모세포와 세포의 성장ㆍ재생에 관여하는 줄기세포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대혈은 산모가 연구용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만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아 치료ㆍ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를 미용ㆍ보양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동안 차병원 측은 “부작용 등의 우려로 초기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본 임상에 앞서 차 회장만 한두 차례 시술한 것”이라며 “어느 경우에도 미용 목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차회장뿐 아니라 부인과 아버지의 시술사실도 드러난 것이다.

또 차병원이 제대혈 주사를 병원 VIP 관리용으로 사용해온 사실도 확인됐다. 노화 방지를 위한 제대혈 임상 연구 대상자 160명 중 48명이 차 회장의 지인이나 친척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차 회장 일가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불법 의료행위자, 즉 제대혈 주사를 놓은 의료인만 처벌받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병원이 제대혈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가 확실하다"며 "병원을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차병원 그룹이 운영하는 차움의원은 최순실씨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비타민 주사제를 대리 처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추인영ㆍ정종훈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